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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과 기준

평가대상

  • 도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공항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평가기준 및 평가대상 항목

 

  • 자연생태환경 분야 : ·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 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 분야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행·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 인구, 주거(이주의 경우 포함),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