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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시장 군수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정비구역이란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보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근거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제 3조에 의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받고, 동법 제 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