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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물의 높이

건축을 하려는 곳이 (전용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사권 제한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조권사선 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배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살펴보변 다음과 같다.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 건축조례 상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이와 함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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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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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는 별개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원주시 건축조례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대지의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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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대지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와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4.15.> <개정 2016.12.30.>

  •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공지

  •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