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은 개별필지별로 차등을 주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및 각종 고시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지역별 고시도면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세분 ∙ 변경(대분류 범위 내)
*예: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구역의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우 제외), 녹지, 공공공지,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학교(대학 제외),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
3. 가구(특별계획구역 포함)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 ∙ 산 ∙ 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지하 또는 공증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 깊이 ∙ 배치 또는 규모
- 대문 ∙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채색
- 간판의 크기 ∙ 형태 ∙ 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 ∙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 조성 ∙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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