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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차장의 종류와 법정주차대수 산정방법

1)노상 주차장

도로상에 있는 유로 무료 주차장을 자칭하며, 최근에 골목길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포함된다.

 

2) 노와주차장

도로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사설 공설의 유 무료 주차장

 

3) 부설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시설물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주차장으로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이것이다. 일단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정 주차대수 = 시설면적 ÷ 지자체 조례기준

 

기본적인 주차대수의 산정은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며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연면적)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0.4)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4)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 출입 및 주차가 아닌,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 카리프트 장치를 사용하여 출입 및 줓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하게끔 된 주차장을 말한다

 

5) 주차전용 주차장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70%이상(경우에 따라 95%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전용 건축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사용용도

기타 사용용도

건축 기준 완화

95% 이상

5% 미만의 일반적인 시설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 45이하

도로사선 1.8~3

70% 이상

30% 미만의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