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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원주시 대지 안의 조경면적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주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면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옥상조경이라함은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조경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5%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8% 이상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해당된다.

 

  •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주차전용 건축물

  • 군사시설

  • 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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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축사와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전문휴양업시설,종합휴양업시설,골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