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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조례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절차,방법(1)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마치게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쯤에서 문득 궁금해졌다 얼마을 실비의 수당으로 챙겨주는건지. 해당 조례엔 다음과 같이만 서술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법 시행령 5조의 5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법 또는 시행령에 따른 해당지자체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미 ㅊ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원주시장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