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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주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리모델링에 대비한 완화규정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00분의 120의 비율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알아보자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경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알아보자

 

 

  •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 국계법84조의 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과 93조의 2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함,연면적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