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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 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는 허가와 신고시,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건축물의 용도변경,가설건축물,옹벽 등의 공작물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 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원주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알차게 받고 계시다. 부디 이런 이유로 원주시민의 삶이 나날이 윤택해졌으면 한다. 물론 타 시군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