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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을 알아보자/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기준완화 기준을 알아보자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적용의 완화를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상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과 발전소,제철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4. 전통사찰 및 전통 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
  6.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7.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8. 증축,일부개축 또는 일부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구조안전의 확인에 대한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건축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의 건축물
  9.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마을회관,경로당,농업용창고,축사 및 작물재배사,

 

 

건축법 5조 3항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령 등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마지막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다.

 

1.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2.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3.제로에너지 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위 1.2.3. 항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

1)

단,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정되는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의 경우는 건축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 등을 위한 높이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에 있어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