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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의 종류와 규모/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경우/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 산정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우리는 개발이익이라 한다. 여기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아래첨부된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law0020882017020327830KC_000100E_20170204.pdf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

 

 

개발 사업의 규모의 산정은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면적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예외 조항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방식을 알아보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이나 그 외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그 면적 산정방식을 알아본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의 1제곱미터는 그 외 도시지역의 1.5제곱미터,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과 그 외 도시지역의  1제곱미터는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