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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지도원 제도

건축법 37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조건

 

  •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건축분야 기술사
  •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상기 열거된 규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축지도원의 업무

 

건축지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하며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원주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일비,식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