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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절차,방법(2)

원주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도시교통촉진법 17조 2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의 경우처럼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경우는 참석위원의 4분의 1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통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소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도시교통촉진법 상의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제외한 것들 중 소위원가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사항

     

     

  • 재심의 결정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서의 오피스텔 30실 이상,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처 이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로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전문위원회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이루어지면 그 위원장은 위원회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전문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되게 된다 역시나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건축주 및 설계자,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딴체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각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