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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예치금산정방법

건축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 상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당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결정된다. 예치금 이외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보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종류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 까지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상장증권 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물
  • 분양보증이나 신탁보증을 체결한 건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기관 건축물
  • 축사 및 작물재배사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주시 조례를 살펴보면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건축비는 2017년 기준으로 1,812,000원/㎡이다.

 

 

예금주를 예치한 건축물이 당초 연면적 대비 10%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서의 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해서 제출해야 하며 만약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예치금이나 보증서의 반환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면서 반환된다.

 

 


 

 

 

예치금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행위(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 공사가 중단된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 가설시설물,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방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