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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개발비용의 산출/개발부담금의 부담률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개발차익)20%~25%가 부과된다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1조에 규정된 개발 비용

개발부담금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은 100분의 20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100분의 25

  •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100분의 20

 

 


 

 

부과종료시점 지가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부과개시시점 지가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연도별 또는 월별로 조사한 해당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로 한다.

 

개발비용

.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 당해 토지의 개량비

.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기타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 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합계액

  • 기부액 :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압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 개량비 :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 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 양도소득세 :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개발비용산정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