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비사업용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일반누진세율에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단기양도 즉 1년 미만은 50%,2년 미만은 40%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졌다.
재촌이란
토지소유자가 토지(농지나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또는 그와 인접한 시, 군, 구안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고 사실상 거주하거나, 경작지와의 거리가 30Km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재촌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만에 대해서 요구할 뿐 전 세대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토지소재지와 지주의 거주지는 동일 또는 인접 시, 군, 구(자치구)와 직선거리 30Km미만인 경우로 확대하고 있다. 인접이란 지도상 옆에 붙은 것을 말하고, 중간에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어도 상관은 없다. 직선거리란 지주거주지와 토지소재지 간의 지도상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자경이란
소득세법상 자경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업이 농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지법상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법인의 경우는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원부를 만들어 두는 것은 간접적인 자경의 입증방법의 하나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경을 입증방법의 하나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경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소재지 요건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특별자치시(특별 자치시에 있는 읍·면 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 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 외에 있는 농지일 것. 결국 도시지역의 농지는 재촌자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일부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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