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제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라는 조문의 대상이 되는 자를 부재지주라고 한다.
부재지주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땅이 있는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않는 토지소유자 즉 관외거주하는 지주를 말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 행정구역의 단위는 시군구 자치구가 될 것이다.
법은 부재지주 농지라는 것을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한다. 하지만 임야에 대하여는 부재지주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한다. 즉 부재지주는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자경 하여야만 부재지주가 아닌 것이고,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으면 즉 두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라고 본다. 이에 비해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만 하면 부재지주가 아닌 것이고, 자경의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재지주의 판단 요소로 재촌요건 자경요건,보유기간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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