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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의 분할절차 및 제한

토지분할 절차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분할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해당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려 할 경우 지적공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 및 군수에게

토지분할신청서와 분할허가신청서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그 외 토지분할의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도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분할측량

분할측량,등록전환측량,경계복원측량,현황측량으로 구분되는 지적측량 중 토지의 분할을 위한 것은

분할측량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그 비용은 지적공사에서 매년 고시하는 지적측량업무 기준단가 수수료요율표에 따른다.

 

분할토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측량신청 후 성과도가 교부되기까지의 기간은 통상 적게는 10일에서 2주까지 소요된다.

 

 


 

토지분할신청과 행정관청의 토지분할 허가

 

신청서에 토지분할의 필요성을 기재하고 신청서와 함께 분할측향성과도 및 허가서 등을 첨부한다,

이 경우 공유토지의 분할이라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를 첨부해야 할 것이다.

토지는 분할이 금지제한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의 토지분할은 모두 허가제 하에 있다.

 


지적공부의 정리 및 토지분할 등기

 

분할허가 후의 지적공부의 정리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게되며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고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된다면 동시에 변경신청하게 된다.

토지의 변경등기 즉 분필등기는 토지소유자가 분할이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법 상 최소토지면적 분할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 별로 일정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 최소 면적은 아래와 같다.

 

주거지역 80 제곱미터

 

상업지역 150 제곱미터

 

공업지역 150 제곱미터

 

녹지지역 200 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 60 제곱미터

 

토지분할시 건축물이 잘리게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외 농지법 상의 토지분할 제한은 농업생산기반 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경우는

농업인의 생산성을 감안한 영농을 권장하기 위해 2000㎡ 이하로의 분할은 금지된다.

 


 

토지분할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분할허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2006년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나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해 분할하는 토지,

그 밖에 토지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기존 묘지를 분할하거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분할의 경우는

분할최소면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제한이 완화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토지의 분할에 있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