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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원부의 작성방법을 알아보자(2)발급처리기간/폐쇄

농지원부의 작성 시점은 농지를 신규소유하거나 임대차가 확인되는 때일 것이다. 또한 경작현황은 추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경작현황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작성은 가능하나 이를 발급하려면 경작현황이 반드시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지원부의 작성은 소급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는 추후 자경확인이 자료에 의해 입증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농지원부의 발급처리기간

 

  •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내라면 3시간 이내에 즉시발급되어야 한다.
  •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외라면 10일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밖일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발급할 때는 경작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발급 후 다시 농지원부를 발급하게 되더라도 경작사실을 확인한다. 다만 농번기나 동일건으로 단기간 여러번 발급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경작사실에 대한 조회는 생략이 가능하다.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자

 

  1.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가주나 동거가족
  2.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소속사원임이 입증되는 자
  3.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로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구비된 자
  4. 기타 행정기과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판사가 요구하는 경우

 

 

 

농지원부의 폐쇄

 

  1.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경작면적이 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농지원부를 폐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관한다.(폐쇄된 농업인이 다시 작성면적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면 신규작성이 가능하다)

  2. 이미 폐쇄된 농지원부는 그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없다

  3.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 또느 이해관계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본대조필확인을 통해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