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1)우선 첨부된 표에 나온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이에 따르는 형질변경의 경우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3조 1항 별표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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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축(移築)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집단취락지구로의 이축
(3) 이주단지의 조성 :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 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다음 사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 경작중인 논 ∙ 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 ∙ 밭의 환토 ∙ 개답(開沓) ∙ 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 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 농로(農路), 임도(賃搗),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cm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주택 또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 중 마을 공동작업장 ∙ 마을 공동회관 ∙ 공동 구판장 ∙ 공 판장 또는 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이 경우 진입로의 너비는 4m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郊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m까지로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 ∙ 폐석(廢石) 및 광물 찌꺼기를 제거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 ∙ 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 다)
-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 목이 대 ∙ 공장용지 ∙ 철도용지 ∙ 학교용지 ∙ 수도용지 ∙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이 전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 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벌채 면적 및 수량, 그 밖에 500㎡ 이상의 죽목 벌채
(6) 토지 분할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호 제1호 및 제2항에 따른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 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 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인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7) 모래 ∙ 자갈 ∙ 토석 등 물건을 다음 기간까지 쌓아놓는 행위
-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 품, 드럼통, 병, 그밖에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호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 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물건을 쌓아놓는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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