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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산지에 대해 알아본다

산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잔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입목(立木)()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위에 사항 모두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산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영 제2)

  • 과수원, 차밭, 꺾꽃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 밭두렁

  •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구거 유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농업진흥구역과 준보전산지는 농업보호구역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쉬울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세분

개념

토지이용

보전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구역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토지의 1차적 이용도 제한받음

공익용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토지를 1차적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농어가주택 신축 불가)

임업용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토지를 1차적 목적으로만 이용가능(농어가주택 신축 불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적 개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