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라도 예외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경우라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 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 된 경우만 해당한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상 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 중 그 하천 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구처리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근린생 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용도 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제5호 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위험 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하는 행위
-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 소년수련관 ∙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 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 로 용 변경하는 행위
-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 제 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별표 1((law0020892017122928521KC_000100E_20171229.pdf)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 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 ∙ 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 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걸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이어야 한다.
-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 이 상 거주자’라 한다)
- 허기산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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