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를 우리는 공유라고 말한다. 민법 상의 소유관계에는 단독소유와 공동소유가 있는데 그 중 공동소유에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 나워져 있는 경우 수인은 각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의 비율이 있는데 이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단 공유물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각 공유자가 공유지분비율을 등기해야 한다.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이고 소유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아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보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아래 판시사항을 살펴보자.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공유물의 보존이란
공유물의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다 단독으로도 가능한데 그 이유는 보존행위한 것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자 전원의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존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방해배제청구와 공유물반환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것이다. 만약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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