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군시설물의 보호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 등)
-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종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군사분계선 남방 25km)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남방 15km) |
제한보호구역 |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남방 15~25km) |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의 지역 |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초과할 수 없음(법 제4조 제4항 제2조). 또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보호구역의 설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토지이용제한
통제보호구역의 토지이용제한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9조).다만, 다음의 사항으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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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 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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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또는 제21호에 따른 창고시설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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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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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림어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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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택의 증 ∙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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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해양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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