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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보호법 4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군시설물의 보호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 등)

  •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종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군사분계선 남방

25km)

통제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남방 15km)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제한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남방 15~25km)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의 지역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초과할 수 없음(법 제4조 제4항 제2). 또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보호구역의 설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6조 제3)

 


 

토지이용제한

 

통제보호구역의 토지이용제한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9).다만, 다음의 사항으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 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또는 제21호에 따른 창고시설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림어업시설

  • 기존 구택의 증 개축

  • 섬의 해양양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