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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축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경우

- 증축 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 증축 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 포함)

-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의 합계가 100미만인 경우

 

3) 농어촌정비법 제 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초과 20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벌채 면적이 500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미만인 죽목의 벌채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17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이하로서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8)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의 설치

 

10)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

 

11)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12)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14) 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5)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 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0, 64조 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 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18) 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 높이 입지 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제 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 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