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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도 존치하는 건물의 기준

택지개발촉진법 상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존치하게 하는 건축물이 있다.

  •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상기 열거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공청사와 학교 및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