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자원보존지구,공원자원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공원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역 · 지구 |
내용 |
공원구역 |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음의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공원자연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지역 |
공원밀집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
공원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놓기에 알맞은 지역 |
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원관리청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 공원지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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