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원설비를 설치, 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 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원개발사업을 말하며 전원개발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서 그 공공성이 크므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해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조 제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 설비의 설치 ∙ 운용을 위한 서업구역을 말하며, 이에는 이주정착지,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 수탁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및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구역과 토석 또는 사력 채취구역이 포함된다(영 제14조의 2)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
▶위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 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음
▶첫 번째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관계행장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각의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 도로, 철도, 교량, 운하, 수도,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 권의 설정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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