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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규모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입인 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농업인

세대당 660이하

농업용 시설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세대당 1,500이하

-농업법인:법인당 7(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세대당 1,500이하

-농업법인:법인당 7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창고,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300이하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창고,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인

단체당 7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목욕장, 구판장, 운동시설 등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농업인,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어업용 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 제외한 시설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