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시설의 범위 |
설치자의 범위 |
규모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입인 주택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농업인 |
세대당 660㎡ 이하 |
농업용 시설 |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법인당 7천㎡(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 |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법인당 7천㎡ |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창고,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세대당 3,300㎡ 이하 |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창고,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인 |
단체당 7천㎡ 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목욕장, 구판장, 운동시설 등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
비영리법인 |
법인당 7천㎡ 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
농업인,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만㎡ 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어업용 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 제외한 시설 |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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