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산지전용허가기준과 신고대상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지,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한다.(법 제18조 제1). 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표시한 기준과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10% 이내일 것

  • 전용하려는 산지에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이상인 임업용 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  산지관리법 별표4([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hwp)

 


 

조건부 산지전용허가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을 허가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0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토사유출발자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그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럽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법 제15조 제1)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사육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별표 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