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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토지 등의 세목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토지소요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12 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 등의 매수청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 제2항), 이때 매수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함(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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