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과 같이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 허가권자
농지전용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의 일부를 시 ∙ 도지사나 시 ∙ 군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분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 · 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업진흥지역 |
3천㎡ 미만 |
3천㎡ ~ 3만㎡ 미만 |
3만㎡ 이상 |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 |
3만㎡ 미만 |
3만㎡~20만㎡ 미만 |
20만㎡ 이상 |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지구,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10만㎡ 미만 |
1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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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
▶농지전용 제한(법 제31조)에 위배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그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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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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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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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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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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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 ∙ 용도 및 배치 계획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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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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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 ∙ 용도 및 배치 계획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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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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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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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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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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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 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 방법 ∙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의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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