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3.「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5.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호(戶)에 한하여 인정한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상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0) | 2018.03.09 |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0) | 2018.03.09 |
2018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0) | 2018.03.08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은? (0) | 2018.03.08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0) | 2018.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