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다.
최저주거기준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 및 수선주기, 주택노후도 점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차등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수선은 주택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⑤ 수급자는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선에 관하여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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