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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학원 교습비 반환기준과 교습비 징수 교습비 등 이란?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영수증 교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교습비 등 게시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2.. 더보기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필요한 서류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2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 ▶▶학원설립·운영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단서) 제출서류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범죄경력조회서 1.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더보기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제1항).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별표 3). 구분 자격기준 학교 교과 교습학원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더보기
학원의 개원과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원 개원 학원의 개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개인인 경우 「.. 더보기
학원과 교습소 차이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한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의 정의: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 더보기
개인과외 교습이란 개인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 단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 내 용 1 위 학원 또는 교습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2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 더보기
학원의 유형과 교습과정에 따른 분류 학원의 유형 학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구분 내용 학급 교과 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평생직업 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교습에 해당하는 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더보기
학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과 건축물의 기준 학원의 입지 학원의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학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더보기
학원을 설치할 수 없는 유해 업소의 종류 학원 시설의 관리에 있어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한 교육환경 정화 차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 더보기
학원의 단위시설별 기준/숙박시설이 있는 학원 학원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 학원의 시설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3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