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의 명칭과 학원광고물 표시방법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동부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외부간판 외의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표시를 한 학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 더보기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의 자격기준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7.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더보기 학원설립 운영 등록 절차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8조).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4항). 학원의 등록 절차 학원의 등록 절차 학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인의 서류제출/ 교육청의 소방점검 및 현지조사/교육청의 등록수리/민원인의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더보기 학원의 조건부 등록 절차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전단). 조건부 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원칙(院則)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 더보기 자동차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명의인의 책임 사례] 저는 중고차매매센터에 의뢰하여 저의 승용차를 甲에게 매도하면서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하였는데, 甲은 계속 미루며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 乙은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甲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 더보기 주유소에서 자동차 혼유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례} 저는 제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운영 중인 ??시 ??동구에 있는 ' 갑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직원이 디젤 차량인 위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습니다. 저는 주유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RPM 불안정등 이상을 느꼈고, 다음 날 차량을 90,000원의 비용을 들여 견인한 후 서비스센터에 맡겨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용 합계 2,626,580원을 지출하여 상대방에게 전액을 청구하니, 주유사고 당시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0.135리터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부품을 전부 교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 더보기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의 특수한 장소가 아닌 한, 자동차의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게 높은 비율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그 횡단방법에 따라 횡단할 의무가 인정되는바, 사안의 경우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횡단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 더보기 정상주행하던 차량과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같다)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안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통행방법 및 횡단금지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또한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 등이 요구되는바, 자전거의 경우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이러한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더보기 자동차사고로 인해 내 차의 중고차하락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차량사고로 인한 격락손해에 대해서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중고차 값의 하락도 통상 손해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 바 .. 더보기 관리비가 부과되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상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 1.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2.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공동주택의 부..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