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①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③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④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한다.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0) | 2018.03.08 |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0) | 2018.03.08 |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분 및 최저보장수준 (0) | 2018.03.08 |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0) | 2018.03.08 |
개인회생 신청서류 (0) | 2018.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