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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임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①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③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