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 , 제71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제83조 제1항 , 제84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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