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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2)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농지 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농지 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단,농지저당권자인 해당 금융기관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만 취득이 가능하다)

 

(4) 도시지역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20091128일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하 는 경우

 

(6)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8)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제공되 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하는 경우

 

(9)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세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시장 · 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 업기반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11) 시장·군수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이를 직접 개발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는 경우

 

(12) 한계농지정비 사업으로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3)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5)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6)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팬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8)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9)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수용 ·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령에 따라 수용 ·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0)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