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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고향주택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열거되 내용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기엔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고향주택이 포함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기준은 인구 20만명 이하다

 

 

구분

(26)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서귀포시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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