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인별로 양도차익을 각각 산정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명의인 경우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전체가액에 각각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각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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