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항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다.
욕탕업의 경우는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일 경우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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