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즉,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계약자 또는 불입자로 보험료를 본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불입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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