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 성립
○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적 사망: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 실종선고: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의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사망일로 함)
-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 부재선고:법원의 부재선고일
- 동시사망: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
◆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8/02/20 - [세금 이야기] -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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