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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2018년 종교인 소득과세제도 시행

종교인 소득과세 제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 한다. 여기에는 상여금 ,격려금,생활비,격려금,정기수당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중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강료 수업료 등 학자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다.비과세 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종교인소득과세체계는 아래와 같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차이가 있다.





종교인 소득신고방법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매달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지급시 원천징수 이행(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신청시에는 연2회의 신고납부(7월10일과 1월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종교단체는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여부와 관련없이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소득의 종교인소득 인정 여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금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과세대상으로 본다.




종교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가능 여부


종교인소득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교인도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