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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요?

상속권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민법§1000). 


상속순위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순위배우자 및 1, 2 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법정혈족,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4순위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합니다.


국가상속인 수색 공고기간(1년 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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