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세율 >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의
증여세
증 여 재 산 가 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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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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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부 담 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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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산액 | ※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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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과 세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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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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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재 산 공 제 등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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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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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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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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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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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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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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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 ※세대생략 증여시 30%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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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등 |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박물관자료 징수유예세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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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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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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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 분납 | ※물납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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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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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세율 >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증 여 재 산 가 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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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부 담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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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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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과 세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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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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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 |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의 합계액이며, 30억원 한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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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공 제 | ※5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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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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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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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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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10%(특례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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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 과세표준 × 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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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등 | ※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30의5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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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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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사항
2018/01/30 - [세금 이야기] - [증여세]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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