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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기본세율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의

증여세 



증 여 재 산 가 액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채 무 부 담 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 여 세 과 세 가 액

 

 

증 여 재 산 공 제 등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

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6천만

46천만

 

산 출 세 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세대생략 증여시 30%할증(,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세 액 공 제 등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박물관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 · 분납

물납 불가

납부할 증여세액

 




< 특례세율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증 여 재 산 가 액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채 무 부 담 액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의 합계액이며, 30억원 한도임

 

증 여 공 제

5억원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10%(특례세율)

 

산 출 세 액

과세표준 × 세율

-

 

세 액 공 제 등

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305)

 

납부할 증여세액

 


▶참고할 사항

2018/01/30 - [세금 이야기] - [증여세]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