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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구 분

상 속 인

상 속 분

비 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2,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21

2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1

1

배우자 1.5

2/7

2/7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