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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매매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증법 §44).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증령 §33).



증여재산가액

증여추정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증여시기

- 배우자 등에 직접 양도시등기접수일(재일46014-1813,1997.7.24)

-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양도시재산의 양수자가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