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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


과세대상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34).

 


증여재산가액

원칙수령한 보험금상당액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 납부한 경우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보험금상당액 × ( ------------------------------------- ) -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한 보험료 총합계액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 ÷ 납부한 보험료 총합계액

 


증여시기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보험계약서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참고할 사항

2018/02/20 - [세금 이야기]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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