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보험금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34).
◆ 증여재산가액
○ 원칙:수령한 보험금상당액
○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 납부한 경우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보험금상당액 × ( ------------------------------------- ) -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한 보험료 총합계액
○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 ÷ 납부한 보험료 총합계액
◆ 증여시기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보험계약서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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